약·영양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통증을 얘기하면 조제를 해서 주는건 불법이죠?
나이
38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고혈압
아버지께서 수원 00약국에 가서 허리가아프다 목이 아프다 등등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약을 조제해준다고 받아오라는데
처방전 없이 조제가 가능한 약인가요
하루 세번 먹는데 한 번 먹는데 1500원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소문이나서 약이 잘들어서 이렇게 산다고하는데
불법인 것 같고 각각
약의 이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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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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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병원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하는 경우는 불법이나
의약분업예외지역이라면 문제가 되는 않습니다.
해당 약국이 의약분업예외지역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수원이라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없을겁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아니라면 이렇게 의약품을 개봉하여 임의조제해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조제해서 판매하는건 불법이라 보건소에 신고해주세요.
아직도 이런 약국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한약제제와 같이 조제가된것 같은데 약국에서 이렇게 조제해서 판매했다면 불법입니다.
만일 환자가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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