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계산 문의좀 드릴게요.

찬란****
2020. 10. 02. 17:01

양도소득세 산정을 모의로 돌리기는 해봤는데

정확한 중개 수수료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법무사비용 양도중개수수료는 공제를 해주더라구요.

인적공제도 200만원넘게 되구요.

궁금한건 법무사비용이 100만원이 넘게 발생했는데..

양도중개수수료는 70만원정도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법무사비용+양도중개수수료 공제 받기 위해서 어떤 영수증들을 첨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부해주니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무사비용 역시 영수증이 있으니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문의하신 후 팩스를 통해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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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도 연내 양도하는 자산 총액에 대해 자산군별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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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비용이나 양도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적격 증빙을 받는게 제일 좋을 것이며,

      그 외에도 영수증과 계좌이체 송금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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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 인적공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 자산 그룹별로 공제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비용에 따른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매출전표 or 현금영수증과 그에 따른 실제대금내역입니다.

        2020. 10.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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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과 법무사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요구하지 않으나 계좌이체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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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비용과 중개 수수료 모두 공제가 되는 비용이며

            위의 비용 모두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수료 지출 과 관련된 서류 내지 통장이체증등을 구비하여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법무사수수료의 경우 종이 한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오며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위 두가지를 첨부하시면 되십니다.

            2020. 10. 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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