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공탁과 사기금액 변제 어떤게 유리 할까요?
타인 명의를 도용으로 컴퓨터등사기로 기소되었고 대출금 9천만원 중 2천5백만원 정도를 변제 하였는데 추가로 3천만원을 대출금 변제와 합의금 공탁 중 어떤걸 하는게 형량에 도움이 될까요? 진심어린 답변 부탁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공탁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변제를 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