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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기린69
타인 명의를 도용으로 컴퓨터등사기로 기소되었고 대출금 9천만원 중 2천5백만원 정도를 변제 하였는데 추가로 3천만원을 대출금 변제와 합의금 공탁 중 어떤걸 하는게 형량에 도움이 될까요? 진심어린 답변 부탁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공탁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변제를 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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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