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사기로 합의까지왔는데 추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합의내역에 추가해야할 내용이 더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여금사기로 일부를 받았고 남은금액은 공증을 받았는데 공증상 갚을때가 됬는데 파산이나 회생을 한다면 다시 재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그런경우를 생각한다면 합의서에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7천만원가량 되며 4천을 공증 받았습니다 공증상 갚을 금액은 피의자가 감당이안된다하여 피의자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주었고요 아니면 제가 너무 크게 걱정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