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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

대여금사기로 합의까지왔는데 추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합의내역에 추가해야할 내용이 더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여금사기로 일부를 받았고 남은금액은 공증을 받았는데 공증상 갚을때가 됬는데 파산이나 회생을 한다면 다시 재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그런경우를 생각한다면 합의서에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7천만원가량 되며 4천을 공증 받았습니다 공증상 갚을 금액은 피의자가 감당이안된다하여 피의자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주었고요 아니면 제가 너무 크게 걱정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합의를 했다고 곧바로 사건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공증을 이행하지 못하고 파산이나 회생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