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합의조건으로 고소연기가능할까요?
사기죄로 고소함
보호자가 금액을 매달 나눠서 대신 값아주겠다 취하해달라 합의서 써달라 하는데,, 취하를 해주기에는 돈을 못받았을시 재고소가 어렵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고소를 좀 연기할 수있을지 연기를 해두다가 어느정도 금액을 받고 취하를 고려해보고싶은데요.
연기가 가능할까요?
연기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써줘야하는부분인가요?
연기가 안된다면 합의서받고 취하해주는방법밖에 없나요? 차용증은 보호자가 써주기로했는데 너무 불안해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 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지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분납 조건부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합의서 작성 후 불이행 우려가 높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연기는 수사관의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