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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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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 어떤 순서대로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나요?

구조조정이란 것이 결국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할 텐데

기업은 어떤 순서 혹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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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자,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상벌, 가족근무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진 부터 해고 대상자에 포함하고 이후에는 단기근속자, 저성과자 위주로 해고를 합니다. 생계부양의무가 있는 직원은 해고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부문,직무를 선정합니다

    거기서 대상자들은 저성과자, 고연령자 등 회사마다 판단에 따라 감축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마다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 장기근속여부,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성과, 그동안의 상벌,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시 직원 해고 순서는 주로 성과, 고용 기간(연공서열), 직무 중요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성과가 낮거나 기여도가 적은 직원, 고용 기간이 짧은 직원, 필요 없는 부서나 직무의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요구사항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해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