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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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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권자의 공동상속주택지분 주택 수에 포함 유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다가구 단독주택을 삼형제가 공동지분으로 첫째 (1주택)30% 둘째(무주택) 40% 셋째 (무주택)30%의 지분으로 상속하려합니다.

[질문]

1. 소수지분권자는 공동상속주택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맞나요?

2. 첫째 의 지분율이 소수지분권자에 해당 되는 건가요? 해당 된다면, 1세대 1주택을 계속 유지 하는 거내요?

3. 2번 항의 질문에 해당이 안된다면, 소수지분권자에 해당되려면 3형제 각각 몇 퍼센트의 지분으로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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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2.첫째, 셋째가 소수지분 상속자입니다.

    3.지분이 가장 큰자 이외에는 모두 소수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자신의 주택수에서 해당 상속주택을 제외합니다.

    2. 지분율이 가장 높은자 외가 소수지분자입니다. 즉 40% 지분 보유자 외 나머지는 소수지분권자입니다.

      상속주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며,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