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인원에게만 지급하는 식대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특정인원에게만 지급하는 식대가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총 인원이 380여명인데, 그 중 2명에게만 급여에 식대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근무일수에 맞춰 정해지는데, 1년치를 평균내 동일한 금액(월 198,000원)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해당 식대는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여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해진 식대의 경우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