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인원에게만 지급하는 식대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특정인원에게만 지급하는 식대가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총 인원이 380여명인데, 그 중 2명에게만 급여에 식대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근무일수에 맞춰 정해지는데, 1년치를 평균내 동일한 금액(월 198,000원)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해당 식대는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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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정인원에게만 지급하는 식대가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총 인원이 380여명인데, 그 중 2명에게만 급여에 식대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근무일수에 맞춰 정해지는데, 1년치를 평균내 동일한 금액(월 198,000원)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해당 식대는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