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 달에 연휴가 껴있다면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제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1월 13일 입사일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1월 말일에 연휴가 있는데 입사한달은 근무일을 일당으로 계산하게된다면 연휴는 제외되는게 맞는건가요?

보통 회사에서 어떻게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당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설연휴는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연휴 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함하여 1.13~1.31.자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근무일 수 별 일당제로 고용한 경우라면 연휴 기간은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