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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법인세 납부세액 750만원 누락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 얼마나오나요? 총가산세하고 납부세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안한 것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했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매1일당 22/10만원의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며,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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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과소 납부세액이 750만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의 하루당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를 아래의 기간내에 한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줍니다.
1개월 이내 90%
1개월~3개월이내 75%
3개월~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6개월 20%
1년6개월~2년 1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