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에 쏘이면 재난인가요 재해인가요?아님 뭔가요???
분쟁이 일어난 집주인이 말벌침에 쏘여서 변덕을 부리는 바람에 제가 손해가 상당합니다.
자기 맘대로 한거땜에 공정시간대로 할수있는일을 더더욱 일을 크게 만들고 불똥이 너무 다른 사람에게 튀었고 거기에 제 물건 가구를 함부로 보려 점유이탈횡령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암튼 말벌침 맞았다고 제게 화풀이 및 곤조를 했는데
자신의 자가집에서 벌에 쏘이면 이건 보험처리는 어찌하며 재난 및 재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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