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선한푸들288
선한푸들28822.03.28

상가주택 1가구 1주차공간 보장제도가 있을까요?

작년 6월 집을 보러다니다가 적당한 집을 골라서 계약을 하기로햇죠.

우선 집은 상가주택이고 1층에 세탁소와 집주인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차공간도 각 세대수에 맞게 6개가있구요.

계약 당일 사인까지 다 해놓고 바로 차는 있는지 묻고 출퇴근 얘기가 나왔다가,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며칠은 그 자리에 세워둘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걸어서 5분 거리인 곳에다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더랍니다. 저희는 싸인도 한 마당에 그런 요구를 받았으니 불만이 있었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고지했는데 알겠다며 추후 다시 협의해보자하더군요. 그리고 협의는 뭐 애기도 있고하니 1층에 본인 부동산 앞에다가 주차하라더군요.

그렇게 좀 지냈는데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아침에 세탁소 앞에 있는 차를 굳이 이동주차해달라는겁니다. 세탁소 출입에 문제될 위치에는 주차도 불가능하며 전혀 영향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세탁소에서 주차를 문제로 삼은적도 없고 불만을 얘기하거나 하지도 않았으며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주로써 상가앞에 주차는 열어놓는 것이 맞다"라며 굳이 요구를 하는데.... 주차로 문제되거나 할 경우면 세탁소와 제가 협의를해서 옮기는 것이 맞는건데 굳이 건물주가 나서서 이동주차하라하는건 갑질로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저는 임차인 나부랭이이다보니 퇴거 시 불이익을 받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해서 문제되지 않게 비위 맞춰주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메세지로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앉아있는데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같다며 마음이 답답하다는 말과 함께 09:30 ~ 17:00까지 하는 주차장의 시간표를 찍어서 보내더라구요.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시간대에 차를 이동시켜 달라구요. 저는 출근을 하지 않는게 아니고 재택근무중이고 실시간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으며 업무 시간은 09:00 부터 18:00까지기 때문에 해줄 의향도 없을뿐더러 안됩니다.

1가구 다차량인 곳에 다른곳에 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고 손님이 없는 이유가 주차가 빼곡히 되어있어서 안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집주인이 부동산 앞에 대어도 된다고 했기에 주차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한 요구를 하는게 저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은 지속적으로 바뀌니 편의를 봐주었더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며 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나 대응이 가능할지 의견이 필요하여 문의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주차가 불법이 아닌 이상, 임대인과 협의 하에 부동산 앞에 주차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의 입주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문제이며 관련 법 규정 등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으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가나 공동 주택의 관리 규약 등을 제정하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