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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쇠오리108
현명한쇠오리108

사대보험 소급 적용시 근로자 부담금, 사업자 소득세 환급 질문드려요.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저에게 사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은 몇일까지 입금하라면서,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금을 저에게 부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가 보낸 근로자부담금(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실제 금액과 다르고, 국민연금 근로자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지급금액도 누락 및 허위신고한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확인을 한 후에 사대보험 근로자부담금에서 사업소득세 합계를 차감하여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사대보험 금로자 부담근에서 사업소득세 합계를 차감하여 입금하려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사업주에게 환급을 한다면 이 사업주가 자진해서 저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1.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금을 빨리 입금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제가 사실 확인 후에 늦게 보내면 법에 걸리거나 불이익을 받는 게 있나요?

2. 근무하는 기간동안 낸 사업소득세(3.3%)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하여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이 환급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해주나요? 아니면 사업주에게 환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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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적용 관련하여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확한 자료들을 받으신 이후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3.3% 사업소득은 사업주가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세액이 나오면 본인이 받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늦어질수록 가산금이 증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갈 것이지만,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