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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마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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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됬습니다

주말에 알바를 하는데 약 한달간은 잘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당일 해고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해고를 당해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무언가 받을수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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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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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일 180일 이상을 채우셨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제출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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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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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 사업장이면 해고제한은 되지않으나 그럼에도 5인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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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달 치 월급이 됩니다. 원한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근로 했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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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 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어렵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