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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발발이241
대담한발발이24121.06.15

공무직 지원,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널이 점점 더워지고있네요. 항상 민원 관리에 힘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와이프 될 사람은 조선족 외국인 동포 신분으로 F-4 비자를 갖고있습니다.

교육청, 시청의 계약 공무직(조리사, 돌봄교사, 교무행정사, 일반 계약 공무직 등),

혹은 공무직 시험을 치루어 취직을 하고자 하는데


외국인인 경우도 지원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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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질문자님이 응시하고자 하는곳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공무직의 경우 복수국적자 및 외국인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직렬의 경우에는 지원하여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의 지원이 어려운 직렬로는 국가기밀 등을 다루는 업무가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채용제약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제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직 지원,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 공무직 지원 자격으로서 외국인을 배제하는지 여부는 해당 채용기관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채용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청이나 시청의 계약 공무직 혹은 공무직 시험을 이루어 취직을 하는 요건에 외국인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와이프 될 사람은 조선족 외국인 동포 신분으로 F-4 비자를 갖고있습니다.

    교육청, 시청의 계약 공무직(조리사, 돌봄교사, 교무행정사, 일반 계약 공무직 등),

    혹은 공무직 시험을 치루어 취직을 하고자 하는데

    외국인인 경우도 지원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F-4 비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