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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매장 하나 소유 하고 있는데 월세만 빠져나가고 있어서 월세 그대로 전대 줫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업에 해당하기때문에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 등도 받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절세 및 가산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장을 임대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 전대도 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료는 매입으로 신고하고, 전대로 인한 임대료는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