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액을 정하는 법률은 업습니다. 피담보채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담보설정을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효력을 부인하는 측에서 공격하는 사유로 활용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