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내식당에서 외부손님들과 식사를 할때 ?

보통 기업들의 식사 형태를 보면...

사업체 내에 외식사업업체가 들어와서 구내식당이라 하여 사원들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원들이 사원증으로 카드체크를 하면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손님이 여러명 찾아 왔을때...

회사밖에서 먹게 되면 접대비로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잡을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 글처럼 사내에 있는 식당인데....타 업체가 들어와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손님들이 밥을 먹게 되면 접대비로 잡아야 하나요?

요즘은 일반 개인업체들은 식대비를 10만원 정도로 급여에 포함시키고...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내식당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외부에서 먹을 때만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