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 물림사고로 인한 개 다침, 생계 곤란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훈련사이고, 강아지 행동교정으로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6시 경 제 반려견이 애견카페에 갔다가 상대 견주의 부주의로 인해 제 개가 물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제 개는 주로 행동교정 중 산책, 타견 반응 교육에 도움을 주는 헬퍼독으로 사용이되는 훈련견이었고 이로 인해 해당 수업의 질이 떨어져 치료 기간인 2주동안 관련 수업(산책, 타견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총 120만원 가량 되는 비용이 손해가 되어 상대 견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는데 돈을 줄 수 없다며 연락을 더 이상 하지말라는 일방적 통보와 함께 잠적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