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측 조제실수로인한 손해사정사와의 만남에 대해.

약국측의 미온한 대처로 보건소에 신고후

손해사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설문문항지를 전달받으러 한번 더 만남을

가져야한다는데 , 피해자의.입장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현재 보건소에서 약국측은 주의를 받은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조제 실수로 피해를 입고 이제 상대측 손해사정사와 합의 협의를 앞두고 계시군요. 그 손해사정사는 약국 측 보험사가 선임한 사람이라 질문자님 편이 아니라는 점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휴업손해 같은 통상손해뿐 아니라 위자료(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도 들어가니, 증상과 일상의 지장을 축소하지 말고 기록대로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 조제된 약봉투와 처방전,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결근 확인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고요.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부제소 조항(합의 후에는 소송을 못 하게 하는 약정) 때문에 추가 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증상이 고정된 뒤 금액을 확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있어야 그에 따른 배상을 받는 것이기에, 손해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특정하여 주장해주시면 유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