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조제 실수로 피해를 입고 이제 상대측 손해사정사와 합의 협의를 앞두고 계시군요. 그 손해사정사는 약국 측 보험사가 선임한 사람이라 질문자님 편이 아니라는 점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휴업손해 같은 통상손해뿐 아니라 위자료(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도 들어가니, 증상과 일상의 지장을 축소하지 말고 기록대로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 조제된 약봉투와 처방전,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결근 확인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고요.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부제소 조항(합의 후에는 소송을 못 하게 하는 약정) 때문에 추가 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증상이 고정된 뒤 금액을 확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