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에서 사전에 부작용에 관해 물어보지 않을경우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만약 진료실에서 환자/의사가 서로 부작용, 알러지 관련된 이야기를 미처 못나누고 나왔을때....

처방전을 받고 나서 부작용이 있는 약을 약국에가서 얘기하면 약사분이 재량껏 대체약으로 줄수있는 권한이 있나요?

받아서 확인해본 직후에 데스크에 바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혹시 그렇다면 재처방에 대한 비용 지불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우선 처방된 약은 다른 약으로 대체해도 똑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성분으로 바꿔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약사가 임의로 다른 성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처방을 받는 것은 진료비가 추가 부담되지는 않아요. 물론 당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7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약국 단계에서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약사는 처방 내용을 “대체”할 권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동일 성분·동일 함량·동일 제형 범위 내에서 제네릭 간 변경은 가능하지만, 성분 자체를 바꾸는 치료적 대체는 의사 처방 변경 없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 약에 알레르기나 과거 부작용 이력이 있다면, 약사는 복약을 보류하고 처방한 의료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약국에서 해당 사실을 말하면, 약사가 병원에 전화해 처방 변경을 요청하거나 환자에게 재방문을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환자가 바로 병원 데스크에 돌아가서 설명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특히 항생제,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은 교체 필요성이 비교적 자주 발생합니다.

    비용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처방 변경(재처방)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진찰 없이 처방전만 수정되면 비용이 크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진료를 본 것으로 처리되면 재진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정책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약국에서 임의로 다른 계열 약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며, 약사 → 병원 확인 또는 환자 재방문을 통해 처방을 수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약을 받기 전이라도 알레르기나 과거 부작용은 약국에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거에 겪었던 약물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정보는 진료를 받기 전에 의료진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의료진이 전산 기록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환자분이 직접 알려주시는 정보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미리 공유해주시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꼭 말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