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와 보유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합니다.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매수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를 매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수와 취득 가액,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3% ~ 3% 금액에 따라 비례 산정, 9억 초과는 3%입니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며 계산 방식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고 0.1% ~ 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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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주택 수 및 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매년 6월 1일자 소유권자에 대해서 보유세 즉 재산세가 청구 되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과액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또한 1가구1주택자가 공시가격 14억 초과를 하게 될 경우 그 외 9억원을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1주택자는 6억원 이하 주택에 1~3%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법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가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