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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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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항소와 항소 차이가 무엇인가요?

추후보완 항소라고 항소와는 다른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추후보완 항소는 항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추후보완 항소는 언제 쓰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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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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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追完抗訴, subsequent completion appeal)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추후보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항소를 받아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추후보완항소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기간을 도과한 항소인이 항소를 하고자 할 때 쓰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났지만 공시송달 등 사건진행으로 판결사실을 알지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는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