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항소와 항소 차이가 무엇인가요?
추후보완 항소라고 항소와는 다른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추후보완 항소는 항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추후보완 항소는 언제 쓰이는 건가요?
추후보완 항소라고 항소와는 다른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추후보완 항소는 항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추후보완 항소는 언제 쓰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追完抗訴, subsequent completion appeal)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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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추후보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항소를 받아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추후보완항소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기간을 도과한 항소인이 항소를 하고자 할 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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