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합병 고용승계 및 계약 관련하여 질문
재직 4개월차입니다.
입사할 땐 얘기 없었는데 당장 9월부터 다른 곳에 인수합병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제가 지금까지 다닌 4개월은 인정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시 1년을 다녀야 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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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4개월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