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법 위반에 의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 기억도 나지 않고 제가 한적도 없는거 같은덕

옛날에 차량 번호판에

튜닝인지 아니면 뭘 종이를 붙였다면서

자동차 번호판 관련으로 경찰서 교통조사1팀에서 연락이와서 출석날짜를 지맘대로 언제 오라고 정하고 통보하길래 왜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하냐고 조율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되려 언성이 높이면서 겁박식으로 협박 하듯이 하는데 이거 어케 그 싸가지 없는 형사 조질수 없나요 ?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에 뭐 장난질 친적도 없을뿐더러

기억이 진짜 나질 않는데 피의자로 조사 받으러 갔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좋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항변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피의자로 지목된 이상, 혐의 여부 판단을 위해서라도 조사에 임하셔야 하고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수사관 태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절차 위반이나 다른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한 특정한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