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했던 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쓴지 두달도 안된 40만원짜리 지갑을 길에 떨어뜨렸는데 누군가 주워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합의 조정을 해야합니다.
피의자는 민증은 필요할 거 같아 우체통에 넣었고 지갑은 오래되어 보여 버렸다고 하는데 남의 물건을 멋대로 판단하고 버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합의금 150만원이면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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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당한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40만원짜리 지갑에 대하여 3배이상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가해자가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50만원으로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더 큰 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50만원은 지갑의 가치(40만원), 사용 기간이 짧았던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지갑 분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0만원을 제시하고, 피의자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면서, 합의 과정에서 금액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진정한 사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