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세미납되어는데 보증금에서서 차감해도되나요?

2020. 09. 04. 15:49

코로라때문에 윌세가 미납되어서 보증금으로 차감해돌라고 해도되는지요 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궁금합니다 윌급이 반으로줄어서 생활하기힘들어서 윌세줄때마다 사정해야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햇는데 안된다고해서요 답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차임,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반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제 차임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선택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임차인으로서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겠습니다.

2020. 09. 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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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공제힐 것인지는 임애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이 존재함을 이유로 차임의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이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판결요지】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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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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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어도 임차인이 보증금 차감으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

        2020. 09. 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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