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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 계약후 보증금 만 낸상태에서 이사를 못하게 될때 위약금은얼마나내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 계약후 보증금만낸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가지 못하게 될때에 위약긍은 얼마나 물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이 아니라 다시방을 빼야 합니다

      나갈때까지 월세와관리비를 내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야 손해보는 금액이 적을텐데 늦어지면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여러군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후 보증금을 내었다는게 정확히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지, 보증금 전액을 다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서상 거래금액의 일정부분만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보증금 전체금액을 다 지급한 잔금까지 끝난 상태라면 사실상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금 등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신뒤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 냈다면 이미 계약이 완결되었고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사를 못한다고 위약금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중도퇴실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는것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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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게됩니다만 보증금 전체를 잔금으로 치룬경우는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