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후 보증금을 내었다는게 정확히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지, 보증금 전액을 다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서상 거래금액의 일정부분만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보증금 전체금액을 다 지급한 잔금까지 끝난 상태라면 사실상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금 등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신뒤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