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물건을 안돌려줘서 횡령죄로 고소하니까 바로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으니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4개월전에 친구집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가 친구랑 한번 싸우고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둔 내 물건들 돌려달라고 4개월전부터 얘기하고 메세지도 보냈는데 읽고 무시하거나 전화로 했을땐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관님께서 말해주셨는지 바로 물건을 배송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이후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횡령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주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물건을 돌려준 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물건 반환을 거부한 행위 자체가 이미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물건을 돌려받은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낮아져 기소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점, 고소 이후에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물건의 가치가 높거나 반환 거부로 인한 피해가 컸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횡령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후에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양형사유가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