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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자랑스러운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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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금액이 적혀있고 휴일근로수당은 금액이 안적혀있습니다. 3월말입사 후 부터 법정공휴일 전부 출근 했는데 포괄임금제라고 법정공휴일 일한 금액은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게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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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포함된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아니하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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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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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제도 하에, 휴일근로수당이 배정된 바 없고,

    휴일에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체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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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별도 계약서상 명시가 없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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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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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고,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카톡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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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요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몇시간 근로하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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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업무수행내역, 회사 출퇴근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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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휴일 근무한 내역 및 증거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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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없으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