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금액이 적혀있고 휴일근로수당은 금액이 안적혀있습니다. 3월말입사 후 부터 법정공휴일 전부 출근 했는데 포괄임금제라고 법정공휴일 일한 금액은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게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포함된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아니하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제도 하에, 휴일근로수당이 배정된 바 없고,
휴일에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체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별도 계약서상 명시가 없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고,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카톡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요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몇시간 근로하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업무수행내역, 회사 출퇴근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 근무한 내역 및 증거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없으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