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여름휴가 시즌에 입사 해 겨울에 휴가를 주심
한의원에 올해 7월7일 입사 월.수.목 9-18:30 / 화 9-20:30 / 토 9-2시 점심시간 1시부터2시 직원은 총 5명에 원장 1명 급여는 세후250/매달 월차1개씩 사용 중// 입사 때 여름휴가 시즌에 들어와 겨울에 2일 가라고 하셨으나, 이번에 말을 바꿔 겨울휴가는 1일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급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한의원 경력은 5년차)서류도 첨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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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및 겨울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여름 및 겨울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