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자 소송 후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이였고 만나던 기간동안은 그걸 몰랐습니다. 소송으로 1500만원 위자료가 나온 상황인데 혹시 이걸 사기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1500만원 나온 위자료를 상대에게 고소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나는 기간 동안 전혀 몰랐고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유부녀인지 몰랐다면 이를 주장하여 방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패소했다면 이를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혼인하지 않은 것처럼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