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취업 활동과 구직 활동이 다른 건가요?
실업 급여 수령의 앞으로의 일정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 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여기서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재취업 활동과 구직 활동이 어떻게 다르기에 5회차부터는 구직 활동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말이 직접 업체에 면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무리 지원해도 그 업체에서 면접 안 잡을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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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보다 큰 카테고리의 개념입니다. 즉, 재취업활동 중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되며, 구직활동은 회사에 입사지원하거나 면접참여, 채용박람회 참여 등 직접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구직외활동은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특강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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