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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진도개201
안녕하세요.
4/4 1차 실업급여 수급일입니다.
5/2 - 2차
5/30 - 3차
6/27 - 4차
7/25 - 5차 인 상황인데요,
만약 7/1에 취업을 한 후 9/1에 실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9/1 실업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자 자격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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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7/1에 취업을 한 후 9/1에 실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9/1 실업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자 자격이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약 2개월 근무하는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이전 근무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