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를 통해서 받는 금액(예고수당, 임금)도 4대보험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를 통해서 받는 금액도 4대보험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치 급여를 받는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에 대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보수총액에 합산되지 않기에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상당액의 경우, 국세청 2013. 7. 9.자 서면법규과-781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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