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보수총액에 합산되지 않기에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상당액의 경우, 국세청 2013. 7. 9.자 서면법규과-781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