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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쥐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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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개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 24.02.01

퇴사일 : 26.02.05 예정

24년도 발생분 (10개) : 사용 후 미사용 연차는 25년 초 수당정산 완료

이후에.. 발생 개수가 헷갈립니다.

25년도는 연차를 총 3개 사용했습니다.

퇴사일 : 26.02.05 일때 26.02.01 시점으로 15개를 또 더하는게 맞나요 ?

남은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41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39.7일의 차이인 1.3일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2.1 ~ 202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2025.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6.2.5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이중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