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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준엄한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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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포괄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 와 다른 금액이 지급될 때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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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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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과 별개로 실제 시간외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통상시급 인상 및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당 차액분이 발생할 수 있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거 됩니다.

    다만, 수당을 더 지급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 및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고정연장, 휴일, 야간 근무를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고정된 시간 내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을 근로자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문제될 것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는

    포괄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40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지급시 시급 재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 보다 근로자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오 등으로 과다지급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