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