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에서 패드립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진짜돼나요?..

데드록과 피닉스 이둘이 트롤을 하길래 욱해서 피닉스는 흑인인데 인종은 유전인데 니네 엄마도 흑인임? 이랬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이거 진짜 고소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