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사람한태 욕했는데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친구들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닉스를 픽하신 사람이 처음부터 OO 엄마랑 ㅅㅅ할사람? 이래서 무시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총을 사주지 않으면 피닉스의 스킬로 저를 죽이겠다고 하여 제가 욕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좀 화난상태라 못참아서 욕을 했습니다. 피닉스에게 아X리좀 닥X 병X 새X야 시XX아 이렇게 욕을 했는데 피닉스가 갑자기 저에게 "사이퍼 죽어" (사이퍼는 저 입니다.) 이렇게 계곡 말해가지고 제가 피닉스가 한말을 똑같이 계속 따라하며 욕했습니다. 이게 제가 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상에서 신상정보공개 없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이라는 점에서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