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가정교육 비하발언을 들었습니다

제 게임 이름이 제 전화번혼데 상대방이 제 캐릭터 이름인 피닉스를 사용해 닉스는 가정교육좀 받고와랄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게임 이름이 전화번호라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정보 즉 휴대전화만 가지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