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현금시재 관리중에 통장 입금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사무실 현금시재를 80만원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달 사용분을 매달 정산해서 사용분만큼 현금을 인출해서 시재를 80만원에 맞춰놔요.
그런데 자잘한 동전이 너무 많아 은행에서 지폐로 바꾸려고 가져갔더니 교환은 안되고 통장으로 입금만 가능하다고해서 6,200원을 통장계좌로 이체했어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1. 현금시재 사용시(주로 택배비로 사용)
운반비 / 현금
이렇게 회계처리 하고 있는데
2. 동전분 입금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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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시재를 맞춰두어야 한다면 다시 출금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처리는 출금 또는 입금으로 처리하고 정산표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200원어치의 동전을 계좌로 이체한 경우, (차) 예금 6,200원 (대)현금 6,200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