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 병력이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 병력이 있다고 형량을 낮출려는 시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신병은 뇌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벼워집니다.
정신병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는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형법에서 위와 같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에 대하여 감형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줄어든다고 보아 감형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심신장애, 심신상실의 경우 행위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 없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