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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 병력이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 병력이 있다고 형량을 낮출려는 시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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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은 뇌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벼워집니다.

    정신병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는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형법에서 위와 같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에 대하여 감형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줄어든다고 보아 감형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심신장애, 심신상실의 경우 행위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 없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