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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종다리33
새까만종다리3322.10.13

연차소진촉진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27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원장님께선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소진하지 못할 시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말로 여러차례 언급을 하셨었고,

전체 채팅방에 남은 연차 갯수를 업로드 하시며 당신은 연차소진촉진을 했으니 돈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제 행사, 보육,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에 제약이 많아 연차 소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기에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두 또는 채팅방에 남은 연차를 기재 해 준것도 적합하데 연차소진촉진제를 시행한 것일까요?

만약, 연차소진촉진을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아 남은 연차갯수를 금전적으로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원장님께서 이전부터 많이 언급(구두,채팅방)을 했었다며 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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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닙니다.

    이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와 같이 구두 통보나 채팅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인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 등을 통해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어린이 집이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어린이 집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자결재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01, 회시일자 : 2017-06-20)

    카카오톡을 공지사항 등을 통해 근로자가 확인하였음을 항상 답글로 받았으며 남은 연차일수 및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연차촉진절차를 제대로 거쳐 진행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