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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흥미진진한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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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및 사직서 해고관련 질문 합니다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23년 12월 14일 입사를 했구요 어제 자 11월 03일날 사장님께서 지각으로 인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보면 기간 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유서와 사직서를 거절할 수 있는건 가요? 거절 하게 되면 어덯게 되는건가요?만약 해고를 당하면 해고 통보일로 부터 몇일까지 근무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유서와 사직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할 수 있는데 해고일부터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사유는 없으므로 부당해고 소지는 없으나 해고예수당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원하지않으면 사직서제출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한달을 더 근무하거나 아니면 한달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