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유서 및 사직서 해고관련 질문 합니다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23년 12월 14일 입사를 했구요 어제 자 11월 03일날 사장님께서 지각으로 인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보면 기간 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유서와 사직서를 거절할 수 있는건 가요? 거절 하게 되면 어덯게 되는건가요?만약 해고를 당하면 해고 통보일로 부터 몇일까지 근무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