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삭감 시 기관에 문제가 되나요?
저희 기관의 취업규칙 상 임금의 구성항목 중 "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년에 2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해당 상여금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게 될 경우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 연봉액에는 수당 및 퇴직금 등은 불포함이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저희 기관의 취업규칙 상 임금의 구성항목 중 "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년에 2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해당 상여금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게 될 경우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 연봉액에는 수당 및 퇴직금 등은 불포함이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