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삭감 시 기관에 문제가 되나요?
저희 기관의 취업규칙 상 임금의 구성항목 중 "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년에 2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해당 상여금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게 될 경우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 연봉액에는 수당 및 퇴직금 등은 불포함이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액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이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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