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조건들로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계산: 매월25일~익월24일
*급여일: 익월 25일 (휴일일 경우 전일지급)
*연봉근로계약서상 상여 지급기준: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자 중 이전 1개월 '만근'한 경우 한하여 지급하되,
근무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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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 25'1/23 연차사용
24'12/25 ~ 25'1/23 급여 1/24에 입금받음
25'1/24~ : 육아휴직사용
질문드립니다.
1/24일자에 연차사용분 급여만 입금받았고 상여금은 따로 입금되지않았는데요,
1/24 지급일 기준 육아휴직 상태라, 재직중이 아니라서 상여금을 못 받은걸까요?
육아휴직도 재직상태로 본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이 아니라면,
제가 이전 1개월을 연차를 사용했기때문에 '만근'하지 않아서 못 받은걸까요?
참고로, 25년에 연봉계약서 따로 받지않아서 , 자동연장계약하는걸로 보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별도 상여금 지급 규정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만근여부와는 무관하며,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 등에서 출근 간주되나 상여금 지급의 경우 회사 사규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