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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참치
김참치24.02.27

통매음 혼잣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커뮤니티 같은데에 글쓰는데 그냥 혼자서 뻘글로 혼잣말로 야한말 성적인말 같은거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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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고 판시하여 커뮤니티글을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이상 더는 혼잣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음란정보게시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