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빈티지한복어29

빈티지한복어29

공휴일 수당 지급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공휴일 수당 지급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서 공휴일 수당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인터넷 질문 게시판도 써봤는데

법적인거라 그런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건지 결론이 안나서요

제가 찾은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두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1.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4주 평균이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이라는 말은 오해고, 기준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에요.

결론 :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주 15시간과 상관없이 소정 근로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해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로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휴일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한 해당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공휴일은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기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건데

어떤게 더 정확 할까요...?

고용노동부에 질문 했을때는

"월화수 중 월수 근무,화는 공휴일총 근무 시간이 14시간이라 공휴일수당 없다맞나요?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른가요?"

이런 질문에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무기간 도중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은 계약당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이런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사실은 질문은 그저 예시 인거라 기본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공휴일 당시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