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270신발을 샀습니다 (영수증있음)
그 신발을 구매자에게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하자 관련 문제와 내부탭을 확인하였고 (사진첨부완료)
거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구매자는 4개월 동안 신발을 3회 착용 하였고
발이 아프다며 제 3자에게 다시 되 팔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270신발 실제로 260신발이었고
신발 박스는 270이나 신발사이즈만 260인 상태
(270 구매영수증이 있기에 본인은 270이라고 확인,
문제는 4개월뒤에 앎)
제 3자는 사이즈가 상이하다며 환불 요청
그후에 저랑 거래했던 구매자는
왜 270신발이 사이즈탭이 다른 260사이즈냐며
환불조건이랑 기만행위다 라며 경찰서 신고 하겠다고합니다
신발 자체가 신기만 해도 오염이 생기는 제품이라
저는 3개월 전 상태랑 똑같다면 환불하겠다 했지만
구매자가 착용하고 돌아다닌 사진과
제품에 실제 오염도가 있기에 환불이 어렵다고 했으나
네이버 카페에 이슈화 시키겠다고 하네요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성사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상대가 실제로 착용을 한 사정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환불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일일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 사이즈의 통지에 착오가 있어 민법상 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4개월간 신발을 신었고, 제3자에게 판매까지 했다면 거래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낮습니다.
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