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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코믹한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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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전치4주 입원중인데 검찰에선 구약식으로 검사처분이 되어있어요

피해보상은 커녕 사과연락도 못받아서 진정서도 보냈지만 바뀐게 없고 16일에 본가주소로 통지서가 왔다는데 솜방망이같은 처벌이 너무 억울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 손해에 대한 대상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종료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셔야 하며, 이때 손해액 입증을 위해 그동안 치료받으신 내역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나 내용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추가하여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